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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거래제를 대비하여 현대판 조개무덤 만들자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을 거의 매일 염려하면서도, 세계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동안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었으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그 노력이 약화되어버린 상황에 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때때로 발표하고 있으나, 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대량 소비해야 하고, 감축 기간이 일시적일 수 있고, 소량을 감축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온실가스거래제도)이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국제 협약의 시행을 앞두고, 그를 대비하는 대책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현대판 조개무덤’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조개무덤이란?
조개무덤은 해변가에 살던 석기시대 또는 그 이전 부터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채취한 조개류를 먹고, 그 껍데기의 쓰레기더미가 그대로 보존된 일종의 화석이다. 조개무덤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 조개무덤을 파헤쳐보면, 몇 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거의 원래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조개, 굴, 소라, 전복 등(권패류 卷貝類)을 대량 양식하거나 자연산을 채취하여 식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껍데기(패각 貝殼)은 적당한 곳에 퇴적하기보다 바닷가에 버리거나 쓰레기 상태로 쌓아둔다. 이처럼 방치해둔 패각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산성의 빗물, 자외선, 파도 등의 작용으로 서서히 분해되어 간다.
패각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와 칼슘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탄산칼슘이다. 이 탄산칼슘 성분의 44%는 이산화탄소이다. 패각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성분은 해수 중에 녹아 있던 것을 흡수한 것이다. 그리고 해수 속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녹아들어갔거나, 해양 생물의 유해가 분해되면서 발생했거나, 해양 동물의 호흡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패각류를 가능한대로 수거하여 특정한 곳(해저 또는 간척지 등)에 대규모로 퇴적하여 적절히 보존해 둔다면, 그 패각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양만큼은 대기 중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계산상으로 1톤의 패각류를 수거한다면, 그 속에 440kg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440kg의 이산화탄소는 국제적 ‘탄소배출귄’이 정하고 있는 국제 가격으로 약 9,700원(약 7유로)에 해당한다. (2005년 가격으로 1톤당 16유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양식 또는 자연산을 채취하는 권패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2005년에 중국이 생산한 귄패류 양식 규모가 약 5,000만 톤이었다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2,000만 톤의 권패류 껍데기를 수거한다면, ‘탄소 배출 가격으로 약 1조 9,400억(약2조원)에 이를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중요 기구 중에 1987년에 발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라는 것이 있다. 1992년에 열린 ’리우 환경회의‘라는 국제환경회의는 IPCC가 주관했다.
리우 환경회의에 참석했던 각 나라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는데 의견을 모으고, 나라마다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또는 FCCC)이라 부른다. 이때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보다 평균 5.2%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UNFCCC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가운데,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38개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감축안을 채택 서명하고, 협약은 2005년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이 ‘교토의정서’ 협약 때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비의무국(Non-Annex)로 참가했으나 2002년에는 한국도 ‘교토 의정서’에 비준했다. 2012년에는 교토의정서 비준국이 84개국으로 늘어났다.
‘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팔고 사는 국제 권리
‘교토의정서’는 각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만일 어느 나라(또는 기업)가 감축 목표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정해진 배출량의 여유 또는 부족한 양에 대한 권리(탄소 배출권)를 사고 팔 수 있는 3가지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1. 공통 이행제도(joint implement, JI):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선진국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청정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나라의 사정에 따라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불가능한 선진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그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한다.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 실적은 선진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초과달성하였을 때, 이 초과분을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국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가진 경우, 그 권리를 정해진 값(탄소 1톤 당 13유로, 2009년)으로 거래할 수 있다. (* 2014년 8월 초 현재 13유로는 약 22,000원에 해당)
이러한 ‘탄소권 거래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런던 증권거래소 등 세계 중요 증권시장에는 ‘탄소시장’이 10여 곳 이상 생겨났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가나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이 2012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권패류 양식국가이다. 그러므로 바다에 버리거나 해변에 방치해온 권패류의 패각을 수거하여 현대판 조개무덤을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 양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상당액의 탄소배출권도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권패류 인공양식과 패각류 퇴적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테크네튬 원소의 성질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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