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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란?

과학 상식

'교토 의정서'란?

sciencewave 2025. 4.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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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지구의 기후 재난을 대비하여 유엔의 주최로 처음으로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리우회의'(리우회의 참고)에 참석한 각 나라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또는 FCCC)이라 부른다. 이때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보다 평균 5.2% 줄이기로 약속했다.

 

UNFCCC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가운데,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38개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감축안을 채택 서명하고, 협약은 2005년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교토 의정서의 원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이다. 교토 의정서 협약 때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비의무국(Non-Annex)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의무국(Annex)의 공통 의무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의무는 수행해야 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도 2002년에 교토 의정서에 비준했고, 2012년에 이르자 비준국은 84개국이 되었다.

 

 

이산화탄소배출권(탄소권) 거래제도의 탄생

 

교토의정서’는 각 나라가 이산화탄소 감축할 의무 양을 정하고 있다. 만일 어느 나라(또는 기업)가 감축 목표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정해진 배출량의 부족량이나 반대로 여유분에 대해 다음 3가지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1. 공통 이행제도(joint implement, JI)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선진국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청정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나라의 사정에 따라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불가능한 선진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그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한다.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 실적은 선진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3.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초과달성하였을 때, 이 초과분을 의무에 달성하지 못한 다른 국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을 가진 경우, 그 권리를 정해진 값(탄소 1톤 당 13유로, 2009년)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탄소권 거래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런던 증권거래소와 세계 중요 증권시장에는 ‘탄소시장’이 10여 곳 이상 생겨났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가나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이 2012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

 

석유생산국인 카타르는 인구가 100만명 정도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의 5배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배출량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카타르가 소비하는 전력과 물을 모두 석유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물은 전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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