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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후변화 방지 기본법은?

과학 상식

정부의 기후변화 방지 기본법은?

sciencewave 2025. 5. 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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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나 기업만 아니라 사회단체에게도 중요한 사안(事案)이 되었다. 2012년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나라이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조직했고, 기상학자와 환경학자 및 관련 학자들은 IPCC 활동에 이미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수많은 기관과 연구소가 생겨나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이다. 기상청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정보센터(CCIC)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1676호)을 제정(시행일자 2013년 3. 23) 발표했다. 제7장 64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은 장기적인 국가 환경보호 계획인 동시에 국제적 협약 이행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제1조에서 목적을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조 6항에서는 “정부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고 하고,

제 3조 8항에서는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토록 노력한다.

이어 제2장 14조에서는 ‘녹색성장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정하고 있다.

 

 

 

껍질째 먹어야 진짜 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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